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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이재명,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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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청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검찰도 의견서 제출

여당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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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이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을 비롯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비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번 달 17일에는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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