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에 “삼성 재도약 응원”
檢, 심의위에 이재용 상고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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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기소에 따른 책임론에 공소를 제기한 이 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삼가 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피고인 전원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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