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존중…'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은 자명"
증시활성화 토론회서 상반기 내 퇴직연금 개선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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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사전 설명 및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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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를 결정하고 기소의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회장이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며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검찰 측 인사가 이 회장 무죄 판결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사법부가 (법률)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이르면 올해 초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관련 상당한 수준으로 여러 부처간 조율된 합의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발표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기투자 활성화 측면과 2%대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현재 70%로 설정된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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