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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스토킹·성희롱' 전 남친...현 남편에 "네 아내 임신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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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일,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인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와 남편에게 "네 아내를 세 번 임신시켰다", "네 애인지 내 애인지 모르게 해서 미안하다", "네 아기가 아닌데 남의 아기 잘 키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네 여자친구는 여러 남자와 관계한 문란한 여자",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겨 봤는데 아토피 있었어"라며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이를 듣던 제보자는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 떠올라 남편에게 '해당 남성과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라'고 했고, 남편이 이름을 말하자 수화기 너머 남성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가 직접 통화하자, 그는 "네가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과거 유명 드라마 대사를 따라 했고, "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통화를 녹음해 SNS에 공유했고, 이를 본 전 남자친구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10년 전쯤 7~8개월 정도 짧게 만난 전 남자친구로,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그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라며 여러 차례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성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SNS에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에 문제로 삼았다는데요.

이에 대해 제보자는 "목소리까지 변조하며 스토킹한 것도 화나지만, 남편에게 저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남자친구가 300만원 합의를 제안해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혹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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