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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교사에 피살’ 초등생 부검 결과…“다발성 손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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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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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인 8살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을 뜻한다.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쯤 학교에서 자신의 차를 끌고 2㎞ 떨어진 주방용품 판매처에 들러 흉기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함께 발견됐다.다만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A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그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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