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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소 한마리 500만원인데 63마리 떼죽음...알고보니 농장주 “바빠서 관리 못해” 굶겨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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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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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폐사하도록 방치한 30대 농장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해당 축사는 분뇨로 가득한 바닥에 수십 마리의 소가 죽어있었다. 특히 죽은 소들은 하나같이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을 실질 관리하는 A씨는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으며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축사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소유주도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축사에 있는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 63마리 폐사로 A 씨는 2억~3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기준 전국 한우 평균 거래 가격은 송아지(6개월령) 한 마리가 300만원 안팎, 600㎏ 한우 암소 한 마리는 5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방치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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