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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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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재발 우려에...금감원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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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 지속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으로 시장 투명성 강화

소규모 법인 포함한 삼중 감시체계로 불법 거래 차단

전산화 미구축 시 과징금·형사처벌 병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장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공매도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담은 e-팜플렛을 배포하며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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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도입이다. NSDS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으로부터 잔고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며, 독립적으로 산출된 잔고와 법인 잔고를 비교·대조해 오류를 적발한다.

소규모 법인 제외로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 “모든 법인에 대해 내부통제 구축 및 증권사 확인 등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또 사후 차입 우려에 대해서는 “NSDS는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로 한정하지 않고 최장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개인 및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라며 “상환기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 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환기간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규제는 한층 강화된 수준이란 설명이다.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삼중 제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과태료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잔고 조작이나 매매정보 조작 시에는 NSDS를 통해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조작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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