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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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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9명 중 찬성 184·반대 91·기권 4명

이사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헤럴드경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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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처음 개표 결과 발표에선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나왔는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표결기 조작 지체로 기권으로 처리되자 전자 표결 결과를 찬성으로 정정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 3주간 여야 간의 제대로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상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략적 표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임을 그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재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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