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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메타, 330만명 韓 페북 이용자 동의 없이 넘겨 67억원 과징금”… 개인정보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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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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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후 첫 번째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_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23.10.26)과 2심(24.9.13)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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