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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3주택자 稅부담 '뚝'… 지방 분양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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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엔 지나친 과열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주택 간 양극화 해소, 지방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3주택자 이상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현재 2주택자가 지방 주택 한 채를 더 사면 취득세 8% 중과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중과가 폐지되면 주택을 처음 살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5㎡와 경기 과천 래미안슈르 59㎡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에이피부동산 센텀택스 대표인 송재근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세금 모의계산을 한 결과, 이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3억원짜리 아파트(전용 85㎡)를 추가 구입하면 현재는 8% 중과가 이뤄져 취득세를 2520만원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 중과가 폐지되면 취득세가 33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2000만원 이상이 감소하는 셈이다.

김광진 세무법인 호산 세무사는 "취득세는 지방 주택을 구입하려는 3주택자 이상에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현재도 조건이 까다롭고, 양도세 중과는 4년째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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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현재 2주택자 이하는 일반 누진세율 0.5~2.7%가 적용된다. 그러나 3주택자 이상은 중과 누진세율이 최대 5%까지 늘어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9억원까지는 공제해준다. 과세표준도 12억원 초과일 때 종부세 중과가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폐지될 때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9억원 이상인 3주택자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양도세도 현재는 중과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20~30%포인트)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이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양도세는 이미 중과가 배제돼 폐지한다고 해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변수다. 송 대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추진한 과제인데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져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이 붙을 경우 야당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희수 기자 / 위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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