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토)

인권위 "정신병원에 강박된 환자 숨져…검찰 수사 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당한 격리·강박으로 사망해

진료기록 허위 작성…법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권고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 뉴시스DB) 2025.03.19.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고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날 검찰총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해 병원장, 주치의 등 관련인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사망했다. 병원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이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다.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다.

A씨의 강박이 풀린 건 사망 당일 오전 4시3분,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서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등에는 A씨가 의식불명과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적혔다. A씨의 사망 시각은 오전 4시5분 전으로 추정됐다.

인권위는 격리와 강박 조치가 부당했다고 봤다.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하지 않고 격리·강박했다고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했고, 강박 사유로 피해자의 공격성을 들었으나 폐쇄회로(CC)TV에서 그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치의가 밤에 A씨를 2번 격리·강박하라고 지시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지시자가 당직의로 적혔다.

간호사는 격리를 임의로 수행하면서 당직의 지시를 받았다고 거짓 작성했고, 간호조무사는 A씨 결박 부위를 자의적으로 정했으면서 의사 지시에 따랐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병원이 있는 경기도의 해당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 제정·시행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입원환자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가 대면 진료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강박 시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