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65%·국힘 46.36%·개혁신당 2.99% 순으로 지급
15% 이상 득표시 전액 보전…10% 이상이면 절반 받아
![]() |
[과천=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한 업무 처리 직원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 견책)한 바 있다. 8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4.08. mangust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3020원을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65억3146만9760원(50.65%), 국민의힘에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에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도록 돼 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