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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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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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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린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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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손에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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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후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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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의회 독재·사법 탄압’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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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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