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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3리터 피쏟은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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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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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날 아들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평소 간 질환을 앓아 왔다.

A씨는 그 다음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이 흘린 피는 3ℓ(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그가 숨진 시간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이다.

보험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지난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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