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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토)

[사설] 오광수 민정수석에 공직기강·인사검증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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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명의를 신탁한 해당 부동산은 2012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부터 2015년 퇴직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어긴 셈이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 수석은 아내의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2005년 자신의 대학 동문인 ㄱ씨에게 이전하면서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마음이 바뀐 ㄱ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2020년부터 소송을 벌여 일부 토지와 건물을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명 소유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속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한 이유는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오 수석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2005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공직자의 청렴과 기강이 더욱 강조되던 때였다. 당시 오 수석은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었다.



민정수석은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인 동시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확립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직하고 청렴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나간 일이라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의 기준이 후퇴하거나,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우려된다.



공직자 인사검증이 우리 사회 도덕성의 기준이 되듯이, 민정수석의 도덕성은 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준이 된다. 정부 출범부터 기준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오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우려가 많았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반론은 논쟁이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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