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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명의를 신탁한 해당 부동산은 2012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부터 2015년 퇴직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어긴 셈이다.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 수석은 아내의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2005년 자신의 대학 동문인 ㄱ씨에게 이전하면서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마음이 바뀐 ㄱ씨가 반환을 거부하자 2020년부터 소송을 벌여 일부 토지와 건물을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명 소유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속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한 이유는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오 수석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2005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공직자의 청렴과 기강이 더욱 강조되던 때였다. 당시 오 수석은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었다.
민정수석은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인 동시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 확립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직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직하고 청렴해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재산을 숨기고 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 어떻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나간 일이라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인사검증 및 공직기강의 기준이 후퇴하거나, 인사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우려된다.
공직자 인사검증이 우리 사회 도덕성의 기준이 되듯이, 민정수석의 도덕성은 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준이 된다. 정부 출범부터 기준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오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우려가 많았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반론은 논쟁이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재산 은닉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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