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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목)

英 “임신 24주 지나도 낙태로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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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년 만에 낙태 전면 합법화

조선일보

Campaigners participate in a demonstration in support and solidarity of decriminalising abortion in the UK, outside the Royal Courts of Justice, in London, Britain June 17, 2023. REUTERS/Susannah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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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가 지난 여성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던 영국의 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영국 하원이 17일 임신 24주 차가 지난 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낙태 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67년 산모 건강을 위해 제한적 수준에서 낙태를 처음 허용한 이후 가장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379명 중 과반인 24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결된 법안은 상원의 인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원은 법안 거부권이 없는 만큼 법안의 공포와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적용돼 온 영국 낙태법은 1861년 인신매매 금지법에 딸린 하위 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시술 범위 등 법안이 점차 세부적으로 개정돼 왔지만 임신 24주 차 또는 그 이후의 낙태는 산모 생명이 위독한 상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사실상 전면 합법화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3년간 임신 24주가 지나서 아이를 지웠다가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낙태 처벌법이 존속된 지난 150년 동안 24주 초과 후 임신 중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세 명 뿐이었지만 최근 4년간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여섯 명이 실제로 법정에 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절 여성은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때문에 낙태 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회는 이번 법안을 가결하면서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유도 약물 처방 전 의사에게 대면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또 법적 규제 밖에서 낙태를 보조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전과 같이 유지했다. 낙태에 대한 산모의 권리는 보장하되 낙태의 남용은 방지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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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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