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년 만에 유죄 판단
50대 부주의, 매장 36곳 피해
기계 원인·방화 가능성 못 찾아
2023년 4월3일 인천 부평구 대형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점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은 ‘에휴’라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자신의 일터는 그날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불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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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3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 인접 건물이 화재 피해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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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5층, 지상 14층짜리 건물에서 난 화재는 ‘다운타운 일레븐 화재’로 알려져 있다. 평일 오전이라 방문객이 적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건물의 외부 철제 패널 한쪽이 모두 소실되고, 전기·수도가 끊겨 일대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물 내 전체 47개 매장 중 36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날 불은 실화(失火)였다. 50대 여성 A씨가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담배꽁초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붙었다. 무심코 튕긴 담뱃불이 36개 상점에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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