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일당 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주범인 22살 여성 A 씨는 자신이 15살이던 2018년,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신고하면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 B 씨 등 3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이 10개월간 수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아 일부 혐의를 송치했고 이후 3개월간의 검찰 보완수사에 따라 네 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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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22살 여성 A 씨는 자신이 15살이던 2018년,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신고하면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 B 씨 등 3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이 10개월간 수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아 일부 혐의를 송치했고 이후 3개월간의 검찰 보완수사에 따라 네 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의 일부 범행 공소시효는 다음 달 28일로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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