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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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서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후 오영수는 취재진을 향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께 연극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거나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과 2심 당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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