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사진 | 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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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스타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논란을 빚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3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스포츠 및 연예계에 만연한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허위 영상 제작·유포를 통해 얻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 중 2억 1천만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역시 원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채널 폐쇄 전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비롯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23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 대중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원영 측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개인에게 5,000만 원,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도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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