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스타 복귀·컴백 정보

    뉴진스와 어도어…상처만 남긴 1년史 [뉴진스 복귀③]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하기까지, 그 험난했던 기록을 되짚었다. 소위 ‘뉴진스 엄마’로 불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향해 똘똘 뭉쳤던 다섯 멤버였지만, 결국 이들의 선택은 어도어 복귀였다. 민희진 전 대표와의 재회는 무산됐다. 어도어와 전면 전쟁을 선포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 뉴진스, 어도어를 떠나기로 결심하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 30분,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결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해당 자리에서 5인은 “29일 자정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선언했다.

    스포츠서울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신뢰관계 파탄’이었다.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 민희진 전 대표를 ‘어미새’처럼 따랐던 멤버들에겐 치명타였다.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에 이들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어도어는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왔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 ‘脫 어도어 선언’ 뉴진스, ‘진즈 포 프리’를 꿈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활동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가 마련한 스케줄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면서도 ‘탈(脫) 어도어’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뉴진스는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라는 SNS 계정을 개설했다. 올해 2월 ‘엔제이지(NJZ)’라는 새 그룹명을 앞세웠다. 더불어 3월엔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해 신곡 ‘피트 스톱(Pit Stop)’을 공개했다.

    스포츠서울

    뉴진스. 사진| 스포츠서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도어 승소, 이윽고 돌아온 뉴진스

    이어 올해 4월, 이들의 소송 첫 공판이 진행됐다. 어도어는 멤버들과 합의·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멤버들은 완강했다. 자신들이 기자회견을 한 지난해 11월부로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9월 진행된 두 번째 조정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줄곧 강조해왔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 “이것만으론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희진은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5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멤버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다 돌연 민지, 하니, 다니엘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도어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결코 순탄하지 않은 복귀였다. 과연 뉴진스 멤버 5인이 앞으로 어떤 시간의 기록을 써내려갈지 아직은 미지수다. sjay0928@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