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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의 자칭 ‘혁명’은 실패였습니다 [뉴진스 복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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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뉴진스. 사진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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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뉴진스의 자칭 ‘혁명’은 실패였다.

    K팝 산업의 ‘혁명가’를 자처했던 뉴진스가 결국 백기투항했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길고 길었던 전속계약 분쟁을 종결하고 복귀를 발표했다. 법원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두 차례로 갈린 복귀 선언 과정에서 멤버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 소속사와의 미묘한 긴장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봉합’은 됐으나 ‘완전한 타결’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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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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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에게 이번 사태는 1년여에 걸친 어도어 탈출 시도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주장하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들의 독자 행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및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발목이 잡혔다.

    결정타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진스 측이 내세웠던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신뢰 관계 파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의 ‘완패’였다.

    결국 유턴을 택했다. 1심 패소 직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던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시한(13일)을 하루 앞둔 12일 복귀를 선언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법적 분쟁 장기화로 인한 활동 공백과 막대한 소송 비용, 그리고 독자 활동 시 멤버 1인당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간접 강제금’ 결정 등 현실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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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해린(왼쪽), 혜인.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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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들의 어도어 복귀 방식은 분쟁 종결의 개운함 대신 ‘따로 따로’ 복귀라는 뒷맛을 남겼다.

    먼저 12일 오후 5시께 어도어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린과 혜인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둘의 복귀를 알렸다. 그러자 약 2시간 40여분 뒤인 오후 7시46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 등 3인방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별도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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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왼쪽부터).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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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3인방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는 이례적인 내용까지 포함됐다. 3인방 중 ‘누가’ 남극에 있는지, ‘왜’ 남극에 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의 공식 발표와 달리 3인방의 발표에는 ‘법원 판결 존중’ ‘전속계약 준수’ 등의 표현도 없었다. 이 때문에 3인방의 복귀 발표가 급박하게 이뤄졌으며, 어도어와의 최종 조율이 없는 선(先) 발표였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3인방의 발표 직후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결국 다섯 멤버의 복귀 발표가 ‘해린·혜인’과 ‘민지·하니·다니엘’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멤버들 간의 의사 결정 과정,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 복원에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기고 말았다.

    이러한 미묘한 간극 노출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어도어는 이미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분열된 분위기를 수습하고 갈등의 골을 메우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로 풀이된다. 뉴진스가 이전처럼 5인 완전체로 온전하게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rok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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