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사진=텐아시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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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 2016년 탈퇴했다. 이후 4인조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데뷔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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