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사진ㅣ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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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전현무의 과거 차량 내 링거 장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19일 “해당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으로, 전현무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촬영 일정상 의사의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와 법조계 시각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는 대목이다. 링거(수액) 투여는 의료법상 주사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단순히 바늘을 꽂는 행위만이 아니라 투여 전 과정에 대한 의료인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의 일부에서 전현무에 차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사진 |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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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예외적으로 방문진료(왕진)가 허용되더라도 의료인이 환자 곁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차량 이동 중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링거 투여가 계속됐다면, 이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인 관리 없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는 환자인 전현무가 아니라, 처치를 결정·관리한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이 된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수혜자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연예인 특혜’나 ‘불법 시술 여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링거 투여 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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