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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내년부터 본격 시행..떠난지 6년 만에 빛 본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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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

    [OSEN=사진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마련됐다. 고 구하라 측은 생전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마지막 길에 팬들의 배웅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측에서 조문 장소를 따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팬과 언론 관계자 등의 조문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photo@osen.co.kr<사진=사진공동취재단>


    [OSEN=김채연 기자] 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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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이동해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홍보대사 구하라가 참석해 취재진들을 바라보고 있다. / eastsea@osen.co.kr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뤄진다.

    앞서 ‘구하라법’은 故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입법 촉구로부터 시작됐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고인의 사후 친모가 돌연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이 불과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가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추진돼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

    비록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고인 사후 5주기를 약 3개월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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