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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
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 씨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폭행 및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 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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