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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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압류에 나섰으나 즉시 무력화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하이브는 지난 19일 민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항소심 전까지 255억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이는 법원이 앞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 금전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패소 측은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 등)를 법원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이브가 법원이 정한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은 사라진다.
하이브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민 대표가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막힌 것이 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치열한 법적 수싸움은 풋옵션 지급 의무를 최종적으로 가릴 항소심(2심) 본안 재판으로 고스란히 옮겨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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