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헤럴드P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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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나는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 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 지난 20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된 A 씨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최근 첫 재판에서도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나나와 나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처지였다”며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른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와 나나 모친 모두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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