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김규리 유튜브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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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김규리가 DJ DOC 멤버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가게를 둘러싼 '영업정지설'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김규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놀라 직접 확인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과 해당 식당에서 팬미팅 겸 정모를 진행한 가운데,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과 영업정지설이 제기됐다는 것이 김규리의 설명이다.
김규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며 허위 정보 확산에 우려를 드러냈다.
또 "괜한 소란으로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도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하늘 측이 고소를 준비 중이며, 제 채널 악성 댓글 역시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늘, 정재용 측도 같은 날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명백한 허위 정보"라며 "지금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 영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규리는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곱창집 방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하늘과 정재용은 매장 한편에서 마이크를 들고 DJ DOC 곡을 라이브로 부르고, 김규리는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다.
해당 영상은 1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일부 네티즌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늘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위한 공연도 아니었다"며 "팬서비스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부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규리가 팬들을 대접하기 위해 자리를 통째로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했으며, 즉흥적으로 노래와 춤이 이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추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안전 문제와 관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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