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1 (토)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하이브, 292억 공탁해 집행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하이브(HYBE)로고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약 292억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2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민사소송에서 패소 측이 가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다.

    스포츠서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255억 내려놓을테니 모든 민·형사 소송 멈추자”고 제안하는 회견문만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2026. 2. 25.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받을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걸그룹 ‘NewJeans(뉴진스)’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해당 제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