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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너 왜 찍니 나” 조정식, 반말 태도 논란…‘수능 문항 거래’ 입장 묻자 날 선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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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조정식 강사[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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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MBC PD수첩은 3일 방송된 ‘배드티처스 : 일타강사와 문제팔이 선생님’에서 조 씨를 찾아가 문항 거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조 씨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족집게처럼 맞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수능 시험이 있기 전 두 달 전 출간한 모의고사에 23번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세상 수많은 책 중 하필 그 책에서, 또 그 책의 수백 페이지 중 하필 그 지문이 발췌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 씨는 해당 문항을 A 교사로부터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친분이 있는 B 교사에게도 해당 문항을 팔았는데, B 교사는 EBS 영어 교재 집필에 참여해 해당 문항이 수록됐다. 이 EBS 교재를 감수한 C 교수가 몇 달 뒤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EBS 영어 교재에 실린 해당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면서, 조 씨의 모의고사와 수능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된 것이다. EBS 영어 교재는 수능이 끝난 2023년 1월 출간됐는데, 출간 전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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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거래 논란이 불거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MBC PD수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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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씨는 수능 23번 문항 거래 의혹을 물으러 찾아온 제작진에게 “카메라 치우세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씨는 “검찰 기소 내용에 수능 23번 관련된 내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찰 단계에서부터 아예 혐의가 인정 안 됐어요. 해당 부분은”이라고 했다. “(문항이 겹친 것이) 정말 우연이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는 “네”라고 잘라 말했다.

    조 씨는 경비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취재진이) 앞으로 이렇게 오면 치워주세요”라고 하더니 카메라로 찍고 있는 제작진에게 “너 왜 찍니, 나”라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조 씨는 “중간에 업체 하나 끼어 있는 거 알죠? 그 업체랑 저랑 관련해서 노동자성 부정된 거 알아요?”라고 하더니 더 이상의 답변은 거부했다.

    누리꾼들은 조 씨가 제작진에게 보인 태도에 대해 “진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람의 욕심은 진짜끝이 없다”, “반말하는 거 보라”, “조정식 씨는 그동안 선생님을 믿고 존경했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조 씨가 말한 ‘중간에 낀 업체’는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문항거래업체의 김모 씨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씨는 PD수첩에서 자신이 조 씨와 막역한 사이였으며, 조 씨의 ‘고스트 라이터(유령 작가·Ghost Writer)’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이름으로 출간된 교재들의 상당수를 실은 자신이 집필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조 씨와 자신은) 철저하게 갑과 을 관계였고, 그냥 상명하복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며 조 씨가 2020년 ‘A 교사와 접촉해 보라’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씨는 A 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5~10개 문항으로 시작하자. 페이(대가)는 문항 당 20만원이었다”라며 그러한 기준은 조 씨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 씨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 씨가 결정했다는 취지다. 김 씨는 이후 조 씨의 지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A 교사와의 문항 공급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A 교사에게 대금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씨와 김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김 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조 씨는 또 지난 2021년 1월 김 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혐의(업무상 배임 교사)도 적용됐다. 이에 교사는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조 씨와 김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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