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도 위 보행자를 덮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형사 처벌을 피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례가 공개된다. (사진=JTBC)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인도 위 보행자를 덮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형사 처벌을 피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례가 공개된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25일 오후 8시 50분 방송에서 차량 돌진 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한다.
해당 사고는 승용차가 방향을 틀지 않고 인도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반 등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해 "차량이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제멋대로 갔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이른바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해당 사고 발생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고, 전치 12주가 법률상 '중상해'로 분류되지 않은 데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패널 조나단은 "12주가 중상해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중상해냐"고 지적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변호사 서동주 역시 "법의 약점을 아주 잘 파고든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과거의 중상해 개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 처벌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