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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밝힌다…과거사위, 본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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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진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등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추가로 권고했다. 장자연 사건의 수사 과정에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미궁에 빠졌던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본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에는 정식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관련 인물의 협조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참고인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사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조사 결과 수사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사위가 정식 수사를 권고해 강제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사건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아 오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성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인사, 방송사 PD, 중견기업의 오너 등 유력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충격을 줬다.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 또한 폭행이나 협박 혐의였다. 조사도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졌다.

앞서 ‘장자연 성추행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은 지난 26일 전직 일간지 기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자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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