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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황후의 품격', 근로시간 위반 논란... SBS 측,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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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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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황후의 품격'이 29시간 30분 연속 촬영 등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는 노조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SBS 측도 입장을 밝혔다.

17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조)는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촬영 시작 단계부터 20시간 넘는 장시간 촬영을 진행했고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진행됐다"며 "또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차 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고강도 촬영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 지방 이동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어 근로시간은 총 21시간 38분이 되었고, 1인당 4만 원의 출장비도 지급했다. 다음날은 휴차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SBS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휴게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1인당 4만 원의 별도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것도 추가수당 대신 출장비 4만 원으로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SBS는 촬영이 오전 6시 이후에 끝나면 일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한편 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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