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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도박혐의' 슈,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대중에 부정적 영향"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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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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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가수 슈가 집형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 11 단독 심리로 슈에 대한 상습 도박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 이와 같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 수도 많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에 몰입했다. 결국 적지 않은 피고인의 수입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계속 도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한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 행위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도박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번 일로 인해 연예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겠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1월 열린 첫 공판 당시 슈는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7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슈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의 어린나이에 연예계 입문 이후로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꾸준히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슈는 재판정에서 "정말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들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이 주신 벌을 잘 의미있게 받도록 할 것이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won@xportsnews.com / 사진=윤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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