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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도박의 늪, 끔찍했다"…'원정도박' 슈, 실형 면하고 집유 선고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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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7억대 상습 도박 물의를 빚은 S.E.S. 출신 슈(유수영)이 실형을 변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양철한 부장 판사는 슈에게 국외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가 재발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집행 유예 선고는 취소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슈는 항소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주어진 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과오로 인한 가족 및 주변인, 대중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하고 화도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 죄송하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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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 이와 같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 수도 많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에 몰입했다. 결국 적지 않은 피고인의 수입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계속 도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한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 행위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점, 도박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번 일로 인해 연예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겠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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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슈와 함께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형을 명령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B씨와 C씨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슈의 지인이었던 A, B씨가 "슈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won@xportsnews.com / 사진=윤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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