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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POP초점]"아이들에 창피" '7억대 도박' 슈, 집행유예 선고‥짊어질 죄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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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슈/사진=민선유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8일 서울 동부지법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신 집행을 2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양 판사는 "1년 9개월간 8억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사실이다"라고 유죄 판결을 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도 크다"고 강조하며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그러면서도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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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사진=민선유 기자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선 슈는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며 "재판장님이 주신 처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죄송하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마지막으로 슈 "한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에게 총6억원을 빌리고 값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이는 무혐의로 판단됐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에서 26회에 걸쳐 7억 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습적 도박과 엄청난 자금의 액수로 슈는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슈. 이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든 그는 유명인인만큼 판결 이상의 죄 무게를 얻게 됐다. 반성하며 받은 죄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슈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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