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제보자들' 신동욱 조부 "얼굴 못들게 해야"→"바빠 못 온것 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제보자들' 신동욱 조부가 신동욱에게 사과했다.

18일 방송된 KBS 2TV '제보자들'은 효도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신동욱의 이야기를 담았다.

손자에게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올해 96살인 신동욱의 할아버지 신호균 씨다. 제작진은 할아버지의 제보를 받고 경기도 여주를 찾았다. 지난해 7월 신호균 씨는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까지 자신을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사주고 그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호균 씨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 할아버지 부양을 해주겠냐' 해서 해주겠다고 하더라.'이 집을 주고 결혼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옆에 집도 너 사줄게'라고 했다. 부양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는 집을 손자에게 주고 손자가 결혼 후에는 옆집에 살면서 자신을 부양해주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신호균 씨에 따르면 신동욱은 집을 사준 뒤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난해 7월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 서류를 보낸 사람은 손자 신동욱이 아닌 신 씨의 연인 이 모씨였다. 신호균 씨는 "가족이면 이렇게 못하는 거고 동물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한 가족이면 아픈 할아버지를 어떻게 길가에 내쫓냐. 방송에 나가게 되면 못된 놈으로 몰아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신동욱 소속사 관계자는 "'형 나 (연기) 안해도 좋아.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없잖아'라더라"며 조심스럽게 신동욱의 입장을 전했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 신동욱에게 이전되는 게 맞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바로 신동욱에게 가 법률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신호균 씨는 "지인이 중간에서 계약해줬다. 내 손자에게 얼마를 받아먹었는지는 몰라도 건축주에게 넘길 때는 내가 이 집을 산 거로 하지 않고 손자가 직접 산 거로 해놨다. 난 집주인도 못 만났다"고 주장했다. 계약할 당시 함께 한 건축주는 "할아버지와 지인이 왔다. 어르신이 와서 다 했다. 우리에게 따지려 하지 말라.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신호균 씨의 말과 달리 계약 당시 손자 명의로 하라고 신분증을 직접 보내고 매매 대금도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직접 치러졌다고 한다.

제작진은 신동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신동욱은 눈물을 흘리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신동욱은 "집을 이사하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 명의로 할 필요 없다. 네 이름으로 해라' 해서 시키는대로 처리했다. 난 거절을 계속했다. 제사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기분이 좋아 준 건지 나도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이후 신동욱과 조부는 합의했다.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신동욱은 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고, 할아버지는 그간 있던 일을 사과했다. 1년 간에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신호균 씨는 "바빠서 못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해한다. 내가 나이가 많아 생각하는 게 짧고 손자가 낫고 할아버지가 못 돼 미안하다.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소원이다. 내가 마누라를 잘 못 얻어서 가족이 이렇게 된 건데 누굴 욕하겠냐. 날 욕한다"고 이야기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KBS 방송화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