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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OP이슈]"그림 대작 증명 안 돼"…조영남, 추가 기소 사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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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수 조영남 /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조영남이 추가 기소된 ‘그림 대작’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해당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그렸다는 검찰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이를 증거를 쓸 수 없다”며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로 있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그렇게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은 법정을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대법에 걸려 있어 사건이 결론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고 짧막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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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 사진=서보형 기자


해당 사건에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판매해 1억6천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영남과 검찰 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8월 항소심이 진행됐다. 그렇게 조영남은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후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시 조영남의 무죄 선고에 한국미술협회 측은 “조영남은 공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송화백과 그림 소장자를 비롯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인들에게 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전시회에서 조영남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관람객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으로 개과천선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술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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