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5 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유정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유정호는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유정호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유정호 유튜브 영상 캡처 |
유정호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이었던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실명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되자 유정호를 고소했다.
그러자 유정호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그를 향해 많은 응원을 쏟아내며 A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까지 게재했다. 다만 유정호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면서 “청원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날 유정호는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항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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