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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 이름 있었나?"...윤지오, KBS뉴스 인터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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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배우 윤지오 인터뷰 모습 /KBS뉴스 갈무리

[텐아시아=김명상 기자] 고(故) 장자연 씨의 성추행 장면을 유일하게 목격한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7일 KBS 뉴스에 출연해 과거 사실에 대해 생생한 인터뷰를 했다. 최근 장씨 관련 의혹을 담은 책 ‘13번째 증언’을 출간하기도 한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

고 장자연 씨는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강제로 당했다는 문건을 남겼다.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해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의 명단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총 7장이지만 3장은 불에 타 사라졌다. 윤지오 씨는 이 사라져 버린 문건을 읽었다.

윤지오 씨는 문건을 보게 된 계기에 대해 “기획사에 들어가면서 신인은 언니와 저 단둘뿐이어서 누구보다 각별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속사) 대표님이 자연이가 너희에게 쓴 말이 있다. 와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문건을 봤다고 말했다.

성 접대를 강요했던 명단의 이름은 A4용지가 한 장이 넘을 정도로 많았다. 윤씨는 “이름들이 쭉 나열된 한 장이 넘는 리스트가 있었고, 고인이 된 언니가 심적으로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토로한 문건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적힌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윤씨는 “놀라울 만큼 직업군이 다양했는데 정치인도 있었고 방송 쪽에 종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언론 관계자 분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 사장’의 이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앵커는 “아까 명단에서 이름을 여럿 봤고 유명한 이름을 봤다는데 혹시 거론돼 왔던 조선일보 사장의 이름도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씨는 “사실상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신변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말씀을 섣불리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성추행 상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윤지오 씨는 가해자를 본 것도 그 날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언니가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도 처음 보았고,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언니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답했다.

성 접대를 강요받은 이유는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장자연 씨와 윤지오 씨는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위약금은 1억원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두 명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강요된 성 접대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장자연 씨 사망 이후 이뤄진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윤씨는 “수사가 이뤄지는 시간도 굉장히 늦은 저녁 밤부터 이어졌고, 질문 역시 핵심적인 것이 아닌 전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에 윤씨는 “자연 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은 1년 남짓이지만 열배가 넘는 시간을 홀로 있으면서 언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조명해주신 23만5796명의 국민청원을 해주신 분들과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거사위는 이달 중 조사 결과를 심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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