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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경찰 "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사건 전말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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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김나율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목격한 동료 윤지오에게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4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가동 중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윤지오는 경찰, 여성가족부, 검찰의 공조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모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가에는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되었다.

앞서 지난 12일 윤지오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망 전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이 3명,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지오는 이 과정에서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라고 말하며 "누가 이 문건을 쓰게 했는지,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혀야한다"고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윤지오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0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목격 진술을 하며 유서가 아닌 문건임을 주장했다. 또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지오의 신변이 걱정됐던 대중들은 '故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모씨 신변보호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리며 신변보호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윤지오는 신변보호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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