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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조두순 얼굴 '방송'서 공개…법적 제한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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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성폭행범 조두순의 모습.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아동 납치 및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된다는 예고가 나왔다.

MBC는 24일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아직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2010년 신설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

이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을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장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 측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는데,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과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두순의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6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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