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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승리, 성매매 혐의 인정 “연예인으로서 차마 인정하기 두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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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아온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승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매일경제

승리가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승리는 그동안 18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성매매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도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고 시인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 언론을 통해서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금융 기록과 관계자 조사 중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2015년 당시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승리는 성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혐의 외에도 해외 투자자 성접대, 클럽 버닝썬 횡령, 식품 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성매매 이외에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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