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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리스트 확인 불가"..故장자연 과거사위, 10년만 진실찾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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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장자연의 재조사 권고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20일 오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가해 리스트 이름을 폭로한 글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장자연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이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줄 것을 권고했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기업인들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故 장자연이 지목한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만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기도.

이 같은 결과에 논란은 거세졌다. 많은 대중들은 검경의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연이어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고 장자연 사건 조사에는 많은 진척이 있는 듯 했다.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한 윤지오가 나서 증언을 했으며 언론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중들은 이번에는 진실 찾기에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와 법적공방을 이어가며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졌고 故 장자연 사건은 본질을 잃은 채 겉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대로였다. 과거사위원회는 결국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는 점까지는 확인했지만 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찾기에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이대로 허망하게 끝나게 된 故 장자연 사건. 씁쓸함만 남긴 결론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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