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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초점]"故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아쉬움만 남은 13개월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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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논쟁이었던 ‘리스트’ 의혹은 결국 해소되지 못한 채 13개월간의 과거사위 조사가 종결됐다.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회의를 열고 故 장자연 사건의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앞서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장자연. 이후 해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소위 ‘故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건은 의혹만 무성한 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과거사위는 회의를 통해 故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4월 故 장자연 사건을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에 사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2018년 6월 4일부터 검찰은 故 장자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하는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故 장자연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 씨가 자신의 얼굴을 밝히고 나오면서 추가 증언을 내놓으며 더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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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하지만 2019년 5월 20일, 13개월간의 조사 끝에 발표한 과거사위의 수사 결과는 대중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것.

결국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故 장자연 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지난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 씨가 내놓았던 “장자연 등 소속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

또한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수사에 ‘봐주기’ 특혜가 있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가 주장한 배우 윤지오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증언의 신빙성 논란까지 남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혹만 남고 아쉬움까지 남은 ‘故 장자연 사건’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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