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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여성단체들 "檢, 성폭력 가해자 무혐의 주려 피해자 진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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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촬영 양정우]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두고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며 "과거사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완전히 왜곡·은폐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검찰이 선택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곧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의도'와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쉽게 왜곡·은폐될 수 있는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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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정우]



이들 단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사람도, 사과를 권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공권력을 믿고 협조해온 피해자가 들은 소리라고는 '진짜 피해자'를 잘 가려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있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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