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종합]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천만원 배상 판결 "허위사실 적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수지/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수지가 양예원에게 성추행을 강요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수지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이때는 이씨가 해당 청원글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린 후"라며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성추행을 당한 것은 물론 강압적으로 찍은 누드 사진이 포르토 사이트에 유출됐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양예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올라온 청원글을 지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수지의 이와 같은 지지는 많은 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청원 글에 서명한 사람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청원 속 가해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했던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해당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 이에 수지는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수지 측은 지난 달 있었던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은 다른 문제"라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수지는 2천만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판 후 수지 측은 "현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