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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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구형했다.
박유천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하나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엔 황하나의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황하나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일부분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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