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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종합]'마약 혐의' 박유천, 첫 공판서 1년 6개월 구형..오열 속 최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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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유천/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오늘(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을 읽었다. 그는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며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 전부터 눈물을 보였던 박유천은 최후 변론에서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열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유천은 처음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공범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기자회견에 나서며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정밀 검식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뒤늦게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연예인인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유천은 그 이후 마약 투약과 관련된 진술들을 이어나갔지만 황하나와는 일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 있었던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동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과 황하나는 마약 권유의 주체와 투약 횟수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유천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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